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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공사,관련법

불법벌채된 지역의 입목축적을 베기 전과 후 언제 기준인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그러므로 불법이 있더라도 5년이 안지났다면 벌채, 벌목하기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할 때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산지관리법 상 과거에 불법지역이라도 산지전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입목축적은 5년간 살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보기
설계ㆍ감리 용역시행 대상 숲 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솎아베기 50ha미만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설계·감리 업체를 지정하는 사업은 가능하다. 더보기
양봉산업, 밀원식물의 쇠퇴는 정부탓? http://www.chuksannews.co.kr/mobile/article.html?no=247405 [축산신문] 양봉산업 활로, 꿀샘식물 확보에 있다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업계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수난기를 보내고 있다. 양봉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현안도 큰 문제지만, 특히 최근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 www.chuksannews.co.kr https://www.youtube.com/watch?v=9q28MzOgmik 매년 5월경 아까시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양봉업자는 그 근처에 벌통을 가져다 놓고 꿀을 채취한다. 양봉은 벌통을 옮기고 벌을 관리하는 일인데, 생각보다 일은 쉽고 돈은 된다. 허들이 낮고 돈이된다는 입소문이 나 벌통은 점점 많아졌다.우리나라 인구.. 더보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보전산지 해제시 보전산지도 해제되는지?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여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회답】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도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 더보기
농어촌정비사업시 군사대체시설 옮길때 정비사업시설에 포함되는지?농어촌공사는 국가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되나? 【질의요지】 가. 1991년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시행 하던 중에 사업지역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승계한 농업기반공사(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 변경됨) 가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지역 외인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산133-2 등에 화성시장으로부터 2004. 12. 29.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군대체시설(통합막사, 탄약고, 울타리 등)을 조성하는 경우, 위 대체시설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전액 국비(농지관리기금)로 ‘화옹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더보기
산지전용허가 허가권 양도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제출 여부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변경하는 경우 제..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내 수종갱신 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가능?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 대해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득하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한 뒤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한 경우에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 대해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더보기
산림경영계획관련 법령 참조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