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공사,관련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목·조경·산업설비 공사원가 제비율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곳. http://www.concm.net/infomation01.htm 공사원가계산제비율(www.concm.net) □ 공사이행보증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공사규모(직접공사비) 공사규모별 차등산식 70억미만 [직접공사비x0.0355%] x 공기(년) 70억원~120억미만 [2백만원+(직접공사비-50억원)x0.0235%] x 공� www.concm.net 일반적으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것은 조달청 게시판으로 찾아들어가 게시물 올라온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매번 게시판 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귀찮다. 그러면에서 이 사이트는 간편하다. 운영자가 비교적 빠르게 업데이트 한다. 즐겨찾기 해놓으면 편하다. 더보기 볼라드 설치 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 7.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 ~ 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 ~ 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더보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