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그러므로 불법이 있더라도 5년이 안지났다면 벌채, 벌목하기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할 때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산지관리법 상 과거에 불법지역이라도 산지전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입목축적은 5년간 살아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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