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그러나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은 50%만 면제받기도 하여 기업의 종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시 나오긴 하나 최상위 검색키워드에는 나오지 않고 조금 내려야했기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pubCompStatus.do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근로자, 청년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 운영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재원조달 :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관리책임 :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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