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 20만제곱미터
-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 13만제곱미터.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의 경우 :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과거와 달리 면적기준이 점점 완화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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