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한 법률 해설집
□ 경미한 변경사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 의미
ㅇ 영 제25조제4항10호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이란 가감되는 구역면적의 절대값의 합을 의미하며, 가감되는 구역면적에서 발생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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