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산성,공사,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한 법률 - 경미한 변경 면적의 5%이내의 변경의 의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한 법률 해설집

□ 경미한 변경사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 의미

 

ㅇ 영 제25조제4항10호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이란 가감되는 구역면적의 절대값의 합을 의미하며, 가감되는 구역면적에서 발생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포함

 

https://www.kira.or.kr/bbs/download.do?fId=69129&dFla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