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숲으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산지 또는 산림인접지역 이동식 동물화장시설 운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불을 피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 또는 산림인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불방지과 장영택(042-481-425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청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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