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당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