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
제51조(관할)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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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에 문제가 있어 한참 봐도 이해가 잘 안됐지만 결론
- 중토위 :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 00특별시, 00광역시, 00남도, 00자치도, 00군·00시에 걸쳐 있는 사업
- 지토위 :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
⇒ 00시, 00군 등 광역시·도가 아닌 일반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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