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파고라(퍼걸러)는 조경시설과 휴양시설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 파고라(퍼걸러)는 조경시설과 휴양시설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의 조경시설은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로, 같은 호 다목의 휴양시설은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파고라(퍼걸러)는 설치 목적에 따라 조경시설이 될 수도 휴양시설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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