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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공사,관련법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가능할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5장제3절1-5-3-2 

(3)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 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후 개발여건의 변화로 차기단계로 개발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토지이용계획중 30퍼센트 범위(시가화예정용지와 구분하여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책정된 경우에 산업·유통형이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단계별 총량이 아닌 20년 총량 범위) 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4)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주요시설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동 계획내용에 표현되지 않은 기타 시설도 필요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위치·선형·형태·규격 및 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후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

① 10만㎡ 이상의 규모의 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경우(예 : 체육공원→근린공원)  

->시설율 제한이 40%인 근린공원에서 100%인 문화공원으로 변경불가하므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선행 변경 후 도시기본계획 변경까지 하고 나서야 문화공원으로 변경가능

② 10만㎡ 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확장을 포함한다)하거나 2만㎡ 이하 규모의 공원을 해제(축소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100만㎡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확장하거나 20만㎡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축소하기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또는 유원지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다만, 10퍼센트 범위내라도 해제규모가 5만㎡ 이상인 근린·체육공원 및 유원지와 10만㎡ 이상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이 경우 분할 시행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한다.

④ 당해 시설의 변경이 축소와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 크게 조정되는 측이 ③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의 면적조정. 다만, 축소와 확장의 면적이 같을 경우에는 축소변경기준에 따른다

⑤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기준에 따라 공원을 해제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의 용도 부여

㉯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공원으로의 변경. 이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변경을 포함한다.

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 받은 5만m2 이하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6) 개발여건의 변화로 도시·군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차기단계로 변경하여 이와 관계되는 시설결정을 순연하는 경우

(7)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실효를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해제하는 경우

(8)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5만㎡ 미만 규모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해당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②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확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 다만, 확장 또는 축소되는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