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되시면광고한번눌러주세요ㅋ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가능한가?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바. 공중화장실 별표·서식 www.law.go.kr 저 조건을 다 충족해야겠지만 가능은 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