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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공사,관련법

🌲 산림사업 제경비 중 산재보험료율 5.86%인 이유는?

 

산림사업(임업)을 계획 중이거나 예산을 산정할 때,
자주 등장하는 수치 중 하나가 바로 **산재보험료율 5.86%**입니다.

그런데 **왜 5.86%**일까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고시 근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도 기준 산림사업 산재보험료율 5.86%의 구성 근거를 정리해드립니다.


✅ 5.86%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7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항목 산정요율 (‰) 비율 (%)

임업(산림사업) 산재보험료율 58.0‰ 5.80%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전 업종 동일) 0.6‰ 0.06%
합계 58.6‰ 5.86%

👉 즉, **임업 기본 요율(5.80%) + 출퇴근 재해 보험료율(0.06%) = 총 5.86%**로 계산됩니다.


📜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 임업 산재보험료율: 58/1000 (5.8%)
  • 출퇴근 중 재해 산재보험료율: 0.6/1000 (0.06%)

🔍 고시 원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왜 출퇴근 재해 보험료가 포함되나요?

2018년 이후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 보상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0.6‰의 추가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 역시 법령에 따라 매년 고시되며,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결론

산림사업(임업)의 산재보험료율 5.86%는
기본 임업 요율 5.80% + 출퇴근 재해 요율 0.06%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예산 수립이나 제비율 산정 시,
이 수치가 단순한 ‘관행’이 아닌 공식 고시 근거를 바탕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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