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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공사,관련법

🔌 전기공사 감리, 75kW 이하에서는 필요 없다? [전기감리 기준 총정리]

 

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전기공사 관련해서 알아볼 일이 생겼는데 그 중 질문 하나가
**“이 정도 전기공사에도 감리원이 꼭 필요한가요?”**입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이나 상가 인테리어, 단독주택 전기공사 시에 자주 등장하는 기준이 바로 75kW입니다.


✅ 감리원이 필요 없는 대표적인 경우:

“총 사용량 75kW 이하의 저압 전기설비”

법적으로 저압 75kW 미만의 전기설비는

전기감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감리원을 따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범주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형 상가 전기공사
  • 단독주택 전기설비
  • 일부 인테리어 전기공사

📌 실제 법적 근거 요약

  • “저압 용량 75kW 미만을 수전받는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기감리 제외 대상이다.”
  • “건축물의 전기 용량이 75kW 미만일 경우에는 전기감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 기준은 여러 공사 현장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감리 인건비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예외사항도 있어요!

단, 아래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감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고압 이상 또는 특수시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감리기준이 적용되므로,
전기설계사나 감리 전문 업체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결론

총 사용량이 75kW 이하인 저압 전기공사라면 감리원 배치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전기공사라면 별도의 감리 걱정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단,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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