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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공사,관련법

종전 산지전용허가지역, 신규지역, 관통도로 면적합산?

질의요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시도)를 신설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시장의 노선인정 공고(도로법 제16조 및 제19조 참조)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동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위 노선인정 공고된 도로에 의하여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관할시장의 노선인정 공고만이 실시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하여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분리되어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유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이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에 따라야 할 산지전용허가기준(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 동조제1항 참조)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20조제4항 관련)의 허가기준 제7호의 세부기준 사목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제1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7호 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2조제1항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하며,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네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노선의 인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한 후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한 뒤에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청 등이 동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도로를 준공한 후에 도로의 사용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8)

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이 도로구역의 결정·준공·사용개시의 절차를 거쳐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일반의 교통에 공용됨으로써 기존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관할 시장이 노선을 인정하여 공고(동법 제19조)한 시도는 서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도로이어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기존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구분하지도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사이를 통과하는 도로(시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관할시장의 노선인정 공고만이 실시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다라 동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하여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