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의 규정에서는 준보전산지에서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내용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고 동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는 다른 내용이 규정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당초 입법취지대로 종전의 감면대상 (현행 「 임대주택법 」 제12조 제1항제2호)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위 사안의 경우 당초 입법취지대로 종전의 감면대상(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제2호)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4호나목(6)의 규정에 의하면, 준보전산지에서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시설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2005. 7. 13. 법률 제7598호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었고, 2005. 9. 16. 개정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는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 대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위 개정내용은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단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다른 법령 과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명백한 실수로서 이와 같이 법령 조문을 개정 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 법령 개정과정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용조문을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 참조),
-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취지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매입임대주택은 건설 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 하는 주택이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제도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므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로 조문위치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감면 대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 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의 당초 입법취지대로 종전의 감면대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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