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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입목벌채허가가 추가로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
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 (목재펠릿, 목재칩 등) 생산을 위해 5년 이내 주기적 벌채
3️⃣ 국유림경영계획 승인된 경우 🏞️
4️⃣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된 경우 🏕️
5️⃣ 수목원조성계획 승인된 경우 🌳
6️⃣ 산림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이 국유림에서 시험·연구 수행하는 경우 🔬
7️⃣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벌채 🏛️
8️⃣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 → 별도 입목벌채허가 필요 없음! 👍
9️⃣ 토석 굴취·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
🔟 기타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한 행위 🏡
🎯 결론: 별도의 입목벌채허가 절차 필요 없음! 🚀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입목벌채를 추가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업무 효율이 증가합니다! 💼✅
✔️ 필요 없는 절차 없이 빠르게 개발 가능! ⏩
🌟 Tip! 산림 관련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 내용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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