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 대해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득하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한 뒤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한 경우에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 대해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한 뒤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지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라 하고, 농지·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은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 하지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목이 임야로서 수종을 과수로 바꾸는 수종갱신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그 토지를 과수원이라고 할 수 없고,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므로 산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비록 형질변경을 할 필요도 없이 수종갱신을 하여 과수 또는 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이 수목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인 과수원이라고 할 수 없고 산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과수·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수목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비록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동항 단서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그 형질변경의 대상행위에 수종변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구 산림법(2005.8.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아 수종갱신을 한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임야인 토지의 이용방법을 변경한 것 또는 산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의 논의사항을 종합하면,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공사가 준공되거나 그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구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신고를 하고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하였다 하더라고 그 사실만으로는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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