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바. 공중화장실
저 조건을 다 충족해야겠지만 가능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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