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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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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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류(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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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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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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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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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류(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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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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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류(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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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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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류(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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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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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부산물류(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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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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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산림식물류(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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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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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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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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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2022. 9. 30., 제정.]
산림청(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042-481-124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임산물 품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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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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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임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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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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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2-87호, 2022. 9. 30.>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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